제1조 목적
- 전자계약 업무처리 지침(이하본 지침)은 구매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비즈포유)을 활용하여 공사 · 용역 · 물품 구매분야의 전자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 방침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자입찰이라 함은 공사 · 용역 · 물품 구매 분야의 계약 추진시 이비즈포유 를 활용하여 입찰공고, 가격 입찰 및 개찰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계약담당자이라 함은 전자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입찰공고, 가격 개찰, 전자계약체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수행하는 업무 담당자를 말합니다.
-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전자인감으로서,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것을 말합니다.
- 4. 공급자라 함은 이비즈포유의 약관에 동의하고 이비즈포유에 공급자로 가입한 업체를 말합니다.
- 5. 구매자라 함은 이비즈포유의 약관에 동의하고 이비즈포유에 가입한 공급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이비즈포유 이용 원칙
- 구매자가 이비즈포유를 통해 공사 · 용역 · 물품 구매의 입찰, 계약체결,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추진할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낙찰자 결정 등 전자입찰업무
- 2. 계약관련 각종 보증서의 접수(계약보증서, 하자보증서 등)
- 3. 전자계약의 체결 (변경계약 체결 포함)
- 4. 세금계산서의 발행
제4조 입찰공고
- 1. 이비즈포유에 입찰 공고할 경우 이비즈포유상의 필수 입력 항목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이비즈포유상의 필수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게시해야 합니다.
제5조 예정가격의 작성
- 1. 예정 가격은 이비즈포유를 이용하여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며 예정 가격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민법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각종 보증서의 접수 및 확인
- 1. 이비즈포유를 통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이행보증서, 선금급 이행보증서, 하자 보증서 등 계약 관련 보증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반드시 동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발급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7조 전자계약의 체결
- 1.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거 이비즈포유를 통하여 전자입찰(전자 수의시담 등 포함)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비즈포유에 의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의 사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이비즈포유' 운영자에게 동 시스템을 통해 통지해야 합니다.
- 2. 제1항에 따라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계약에 필요한 전자서명은 계약 상대자의 경우 이비즈포유에 등록한 해당 회사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계약상대자의 서명날인으로 보며, 구매자의 경우 이비즈포유에 등록된 해당 구매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구매자의 서명날인으로 봅니다.
제8조 기타사항
- 1.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유의서, 이용약관 및 거래수수료 계약서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부칙
- 1.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