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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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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업무처리 지침(이하“본 지침” 라 한다.)은 구매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비즈포유” 라 한다.)을 활용하여 공사·용역·물품 구매분야의 전자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 방침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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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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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자입찰”이라 함은 공사·용역·물품 구매 분야의 계약 추진시 “이비즈포유” 를 활용하여 입찰공고, 가격 입찰 및 개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약담당자”이라 함은 전자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입찰공고, 가격 개찰, 전자계약체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수행하는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③ “인증서”라 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전자인감으로서,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것을 말한다.
④ “계약상대자”라 함은 “이비즈포유”의 약관에 동의하고 “이비즈포유”에 공급자로 가입한 업체를 말한다.
⑤ “구매자”라 함은 “이비즈포유”의 약관에 동의하고 “이비즈포유”에 가입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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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이비즈포유” 이용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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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이비즈포유”를 통해 공사·용역·물품 구매의 입찰, 계약체결,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추진할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입찰공고,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낙찰자 결정 등 전자입찰업무
② 계약관련 각종 보증서의 접수(계약보증서, 하자보증서 등),
③ 전자계약의 체결 (변경계약 체결 포함)
④ 세금계산서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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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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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비즈포유”에 입찰 공고할 경우 “이비즈포유”상의 필수 입력 항목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이비즈포유”상의 필수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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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예정가격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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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정가격은 “이비즈포유”를 이용하여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며 예정가격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민법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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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각종 보증서의 접수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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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비즈포유”를 통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 선금급 이행보증서, 하자보증서 등 계약관련 보증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반드시 동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보증서의 발급사실 및 발급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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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전자계약의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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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거 “이비즈포유”를 통하여 전자입찰(전자 수의시담 등 포함)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비즈포유”에 의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구매자의 사정에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하여 “이비즈포유”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계약에 필요한 전자서명은 계약상대자의 경우 “이비즈포유”에 등록한 해당회사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계약상대자”의 서명날인으로 보며, “구매자”의 경우 “이비즈포유”에 등록된 해당 “구매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구매자”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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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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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유의서, 이용약관, 거래수수료 계약서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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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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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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