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지침은 ㈜이노가드가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비즈포유”라 한다.) 에서 공정한 경쟁 입찰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 에게 본 지침에서 정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건전한 입찰 풍토를 이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자입찰”이라 함은 공사·용역·물품 구매 분야의 계약 추진시 “이비즈포유” 를 활용하여 입찰공고, 가격 입찰 및 개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약담당자”이라 함은 전자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입찰공고, 가격 개찰, 전자계약체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수행하는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③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전자인감으로서,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것을 말한다.
   ④ “공급자”라 함은 “이비즈포유”의 약관에 동의하고 “이비즈포유”에 공급자로 가입한 업체를 말한다
   ⑤ “구매자”라 함은 “이비즈포유”의 약관에 동의하고 “이비즈포유”에 가입한 “공급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⑥ “회사”라 함은 “이비즈포유”를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 3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① “회사”는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② “회사”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①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이비즈포유”의 화면에 게재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③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변경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야 한다.
  제 4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
  ① 제3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1 각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③ “회사”는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으로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2배의 기간을 제한한다.
④”회사”는 조달청에 고시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사실이 확인된 “공급자”는 이비즈포유 입찰참여에 제한한다.
  제 5 조 (입찰참가 자격의 회복)
  “부정당업자”로 별표 1의 기간 동안“이비즈포유”의 사용이 제한된 자 중 계속해서 “이비즈포유”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의 요청에 의해 “회사”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3호의 사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중인 업체는 제한일로부터 기산하여 동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부기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 공급업체 가입 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이비즈포유”에 등록한 경우 영구
2.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이비즈포유”를 통해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확인된 자 영구
3.“이비즈포유”의 운영질서를 위협하여 회원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영구
4.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2년
5.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공급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2년
6.“회사”가 배포하는 정보 이외에 고의적으로 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의 송신 또는 게시 2년
7.“이비즈포유”를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도용하거나 “이비즈포유”의 고유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정당하게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2년
8.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확인되는 경우 2년
9.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2년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2년
11.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 2년
1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구매자” 및 “구매자”와 관련된 자에게 뇌물을 준 자로 확인된 자 1년
13. 수수료 청구 후 60일 이상 거래 수수료를 미납한 자 납부일까지
14. 낙찰이 된 후 “공급자”의 주도하에 타 시스템에서 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계약체결을 유도한 자 6개월
15.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6개월
16. 운영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하는 경우 6개월
17.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이비즈포유”에서 공고하는 입찰에 한함)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6개월
18.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3개월
19.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승인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
20. “구매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구매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로서 “구매자”가 “회사”에게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한 경우 요청기간
21.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구매자”가 “회사”에게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한 경우 요청기간
22. 낙찰대상 1순위임에도 낙찰선정 포기, 낙찰사 선정 후 계약이행 포기, 유사품목의 무단납품, 낙찰 후 물품/용역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건전한 거래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1회:3개월
2회:6개월
3회:영구
 
별표2
참가자격제한 공급업체
순번 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제한기간 제한사유
           
 
 

첨부파일

이비즈포유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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