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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 |
본 지침은 ㈜이노가드가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비즈포유”라 한다.) 에서 공정한 경쟁 입찰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 에게 본 지침에서 정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건전한 입찰 풍토를 이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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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용어의 정의) | |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자입찰”이라 함은 공사·용역·물품 구매 분야의 계약 추진시 “이비즈포유” 를 활용하여 입찰공고, 가격 입찰 및 개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약담당자”이라 함은 전자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입찰공고, 가격 개찰, 전자계약체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수행하는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③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전자인감으로서,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것을 말한다. ④ “공급자”라 함은 “이비즈포유”의 약관에 동의하고 “이비즈포유”에 공급자로 가입한 업체를 말한다 ⑤ “구매자”라 함은 “이비즈포유”의 약관에 동의하고 “이비즈포유”에 가입한 “공급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⑥ “회사”라 함은 “이비즈포유”를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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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
① “회사”는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② “회사”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①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이비즈포유”의 화면에 게재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③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변경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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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 | |
① 제3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1 각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③ “회사”는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으로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2배의 기간을 제한한다. ④”회사”는 조달청에 고시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사실이 확인된 “공급자”는 이비즈포유 입찰참여에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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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입찰참가 자격의 회복) | |
“부정당업자”로 별표 1의 기간 동안“이비즈포유”의 사용이 제한된 자 중 계속해서 “이비즈포유”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의 요청에 의해 “회사”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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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3호의 사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중인 업체는 제한일로부터 기산하여 동 기준을 적용한다. |
별표1 |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부기준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관련)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 제한기간 |
1. 공급업체 가입 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이비즈포유”에 등록한 경우 | 영구 |
2.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이비즈포유”를 통해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확인된 자 | 영구 |
3.“이비즈포유”의 운영질서를 위협하여 회원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영구 |
4.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2년 |
5.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공급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2년 |
6.“회사”가 배포하는 정보 이외에 고의적으로 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의 송신 또는 게시 | 2년 |
7.“이비즈포유”를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도용하거나 “이비즈포유”의 고유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정당하게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2년 |
8.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확인되는 경우 | 2년 |
9.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2년 |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2년 |
11.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 | 2년 | 1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구매자” 및 “구매자”와 관련된 자에게 뇌물을 준 자로 확인된 자 | 1년 |
13. 수수료 청구 후 60일 이상 거래 수수료를 미납한 자 | 납부일까지 |
14. 낙찰이 된 후 “공급자”의 주도하에 타 시스템에서 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계약체결을 유도한 자 | 6개월 |
15.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 6개월 |
16. 운영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하는 경우 | 6개월 |
17.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이비즈포유”에서 공고하는 입찰에 한함)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 6개월 |
18.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3개월 |
19.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승인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기간 |
20. “구매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구매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로서 “구매자”가 “회사”에게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한 경우 | 요청기간 |
21.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구매자”가 “회사”에게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한 경우 | 요청기간 |
22. 낙찰대상 1순위임에도 낙찰선정 포기, 낙찰사 선정 후 계약이행 포기, 유사품목의 무단납품, 낙찰 후 물품/용역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건전한 거래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 1회:3개월 2회:6개월 3회:영구 |
별표2 | |
참가자격제한 공급업체 |
순번 | 업체명 | 대표자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제한기간 | 제한사유 |
첨부파일 이비즈포유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요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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